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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영어졸업인증 규정 개정 안내(영어졸업인증제출 기간 변경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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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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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6년 5월 20일

영어졸업인증 제출 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"6학기 기말고사 전"까지 제출이었으나, 이번부터 "7학기 기말고사 전"까지 제출로 연장되었습니다. 

아래에 개정된 규정 중 일부를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(*더 자세한 규정은 커뮤니티-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어졸업인증규정


학칙 제45조의2(졸업인증제)에 근거한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졸업인증제 시행

제5조 ①영어졸업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7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[서식 1]을 작성하여 한세글로벌교육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체인정) 제4조의 인증기준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인정 이수자격을 부여한다.

1.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해외 영어 ESL 프로그램
또는 1개 학기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참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를 취득한 자

2.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기 및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가를 취득한 자

3. 졸업 학년에 한하여 한세글로벌교육원에서 지정하는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평가를 취득한 자

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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